법률
현금할부 물품대금 완납후 계약종료 증거
현금 할부로 상품을 구매 계약을했고 계약금 5만원을 낸상태인데
나머지금액을 한번에 완납할예정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이체하는부분이라
나중에 못받았다 딴소리할수있을것같아 불안해서요
일단 제가 보낸돈에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건데
제가 5만원 보낸계좌와 나머지 잔금을보낼 계좌가 달라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냥 그 계약서 회사명으로 현금영수증 600,000원으로 끊기면
완납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따로 종이영수증이라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게되면 캡쳐를 해두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