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2월에 환급된다고 하는데 만약 2월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가 할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 지급해 준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