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2월에 환급된다고 하는데 만약 2월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가 할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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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2월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가 할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회사에 환급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 지급해 준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