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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알바입니다
말 했으면 무단결근 아닌 걸로 아는데 계속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해서요
그리고 무단결근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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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때는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