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을 안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던 중, 둘째 아이도 생기고 이후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안하면 그 사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돌려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거나 그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퇴사처리를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복직하지 않아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안하면 그 사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돌려내야 하나요?

      →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하여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데

      이 사후지급금만 받지못하게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것이라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받을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