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을 안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던 중, 둘째 아이도 생기고 이후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안하면 그 사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거나 그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퇴사처리를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복직하지 않아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안하면 그 사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돌려내야 하나요?
→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하여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데
이 사후지급금만 받지못하게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것이라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받을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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