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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ideb
Dibideb22.08.18

재취업 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퇴사 후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

출산휴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시 정부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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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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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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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자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당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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