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가 어려워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육아휴직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다가(4개월 정도 일한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강제로 다시 휴직을 했는데(2개월 넘게), 이 기간 동안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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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다가(4개월 정도 일한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강제로 다시 휴직을 했는데(2개월 넘게), 이 기간 동안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강제로 무급휴직을 2개월 이상 하게 됐다면 자진퇴사해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지급됩니다. 실제 6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사용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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