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갱신청구권이 있나요?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도 갱신청구권이 있는건가요?
만약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2년 추가 연장에 임대료 5%이내 상승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건물의 대장상 용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용 목적의 오피스텔 또는 상가 계약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과 다르게 1년 단위로 계약과 갱신청구가 가능하면 임차료의 증액은 5% 이내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주택과 같이 2년 단위는 아닌점 참고 바라며, 갱신시 임차료의 증액한도는 인지하시고 계신것과 같이 직전 임차료의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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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상가 오피스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
계약시 계야기간을ㆍ2년, 3년, 5년,이런식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되고, 2년계약이 기준이며, 만료시 그 역시 갱신청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증액 한도5%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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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시는 주택과 같이 2년 뒤에 계약 갱신청구권 있습니다. 인상은 5% 제한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반 상가등은 10년 기간이 보장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이 하고자하면 10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등은 지금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임차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공실이 무한히 길어질 염려도 있기때문에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는 임대인은 많지 않고 시세에 맞춰서 올리는게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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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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