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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01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갱신청구권이 있나요?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도 갱신청구권이 있는건가요?

만약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2년 추가 연장에 임대료 5%이내 상승 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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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건물의 대장상 용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용 목적의 오피스텔 또는 상가 계약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과 다르게 1년 단위로 계약과 갱신청구가 가능하면 임차료의 증액은 5% 이내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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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주택과 같이 2년 단위는 아닌점 참고 바라며, 갱신시 임차료의 증액한도는 인지하시고 계신것과 같이 직전 임차료의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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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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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상가 오피스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

    계약시 계야기간을ㆍ2년, 3년, 5년,이런식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되고, 2년계약이 기준이며, 만료시 그 역시 갱신청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증액 한도5%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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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시는 주택과 같이 2년 뒤에 계약 갱신청구권 있습니다. 인상은 5% 제한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반 상가등은 10년 기간이 보장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이 하고자하면 10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등은 지금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임차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공실이 무한히 길어질 염려도 있기때문에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는 임대인은 많지 않고 시세에 맞춰서 올리는게 대부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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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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