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상가 오피스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
계약시 계야기간을ㆍ2년, 3년, 5년,이런식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되고, 2년계약이 기준이며, 만료시 그 역시 갱신청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증액 한도5%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