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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06.09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가를 2년 계약후

2년 지나고 연장할때 묵시벅 연장이 됐을시 1년만 연장되나요 아님 계약기간2년과 동일하게 연장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이 지날때마다 5프로 미만으로 계속 올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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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1년입니다.

    네, 5프로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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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나,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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