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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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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식으로

얘기해서 직원이 1달시간을달라해서 알겠다고 답을하고

다음날 제가 언제까지 근무할지 날짜와

급여를 그냥더주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카톡으로 남기보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갑자기 다음날 녹음을하면서

본인이 잘못한거에 대한 점을 따지면서

그렇지않다고 반박 본인은 해고를 당했다며 저에게 따지고 들어 저는 해고를 한적이 없다

서로 합의하지않았냐고 했습니다

계속 본인 의사만 얘기하고 녹음을 하더군요

저도 녹음을했지만..

이런경우 카톡으로 서로 얘기한것들이

증거로 되는지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합의했는데 근로자가 추후 사실은 해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카톡상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카톡 등 대화 기록을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고한 바 없다면 해고가 아님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질문자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사직일을 명시하여 퇴사하는 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