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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매265
유능한매26521.11.23

2주택자의 취등록세 문의 드립니자.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얻어 2주택자 될 때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저는 현재 청역과열지구(조정지역)입니다. 세금이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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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시 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시 세율은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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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법인 아닌 개인 자격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개발 등 정비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시 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 (1.1%)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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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8%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중과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1년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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