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공구마켓에어 물건을 주문 했는데 돈만받고 물건이 안와요.
직구로 구매 하기로하고 돈은 입금했어요.
그런데 물건이 2달이 지나도록 안오고 있어요.
판매자는 연락이 안되구요.
고2올라가는 미성년 입니다.
경찰서에가서 어떻게 신고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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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구구매물품 구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를 자녀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자라면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나, 후자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후자인 경우를 전제로, 고소장에 사기피해내역(직구구매경위 및 구매금액 지급증거자료)을 기재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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