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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종다리266
특출난종다리26623.02.01

딸이 공구마켓에어 물건을 주문 했는데 돈만받고 물건이 안와요.

직구로 구매 하기로하고 돈은 입금했어요.

그런데 물건이 2달이 지나도록 안오고 있어요.

판매자는 연락이 안되구요.

고2올라가는 미성년 입니다.

경찰서에가서 어떻게 신고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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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구구매물품 구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를 자녀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자라면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나, 후자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후자인 경우를 전제로, 고소장에 사기피해내역(직구구매경위 및 구매금액 지급증거자료)을 기재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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