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구구매물품 구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를 자녀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자라면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나, 후자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후자인 경우를 전제로, 고소장에 사기피해내역(직구구매경위 및 구매금액 지급증거자료)을 기재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