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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남생이92
핫한남생이9221.03.14

물품 반송해야하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

물품을 구입했는데 물품에 문제가 생겨(제품 성분 이상)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먼저 해주고 반품주소를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환불을 받고 곧바로 반품주소를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품주소 요청 이후로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쇼핑몰, 카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두달 째 연락이 없는데 물품을 어찌해야할까요?

물품은 계속 보관중에 있는데 부피가 상당한 제품이고 이사 준비 중이라 혹시 분실될까봐 걱정입니다.

물품을 버려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판매자 연락이 올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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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이라면 당분간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난처한 경우인 바, 지금 현재 질문자는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횡령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이를 일단 보관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거 등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적정한 최대 보관 기간 등을 정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한다는 내용의 통지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연락이 올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며, 판매자에게 지속하여 연락시도를 하셔야 추루 법률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