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모집인 성실신고사업자 판매촉진비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비사업자 개인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비용처리하고
1.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비사업자와의 거래 등’으로 선택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지,
2. 적격증빙 미수취로 보고 2%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세법상 해석이나 실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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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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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자는 본래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없으며 영수증등만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