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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청설모162
훌륭한청설모16224.03.10

실업급여 수급 조건 봐주세요!

전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3월 27일~4월 26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3월 27일~4월28일까지 해야할까요? 1개월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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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3.27.~4.26.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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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가 1개월이므로 이렇게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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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3월 27일~4월 26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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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3월 27일~4월 26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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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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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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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근무후 자진퇴사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3월 27일~4월 26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1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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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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