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고있는중인데요. 잔액이 30만원정도로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고 회신이 왔는데 그렇다면 계좌압류가 안된건가요?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좌 자체가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압류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가 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범위에서의 압류취소를 신청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의 금원만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한 채권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제3채무자 진술서와 같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