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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10.21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도 압류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고있는중인데요. 잔액이 30만원정도로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고 회신이 왔는데 그렇다면 계좌압류가 안된건가요?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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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좌 자체가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압류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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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가 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범위에서의 압류취소를 신청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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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의 금원만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한 채권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제3채무자 진술서와 같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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