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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에는 저작권이란 단어가 일상용어가 된 것처럼 자주 듣게 되는데,
저작권에도 정해진 종류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이 저작권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며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창작시에 저작권이 생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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