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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물러서지않는야채김밥
중고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제 집주소 찾았다고
근처에 동생들 풀어서 부모님 찾겠다는데
이정도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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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