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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가재16
털털한가재1621.09.05

집 근처 병원을 다녀왔는데 과다진료비 청구 해준것 같아요

얼마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집 근처 정형외과에 다녀왔습니다.

총 9만원 정도가 나왔고 다녀와서 보험사에 서류를 신청했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100프로로 30프로 밖에 보험비지급을 안해준다기에 병원에 전화해보니

자기네가 잘못 청구했다고 찾아오라네요

( 원래 3만원이라고 ) 자그마치 3개월이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저같이 한 10명만 해도 금액차가 엄청날텐데

이정도면 신고가 가능하지않나요 ?? 가능하다면 어디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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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은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으로 납부한 진료비를 실손보험 청구항목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적용할지 보험사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와 우선적으로 해결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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