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집 근처 정형외과에 다녀왔습니다.
총 9만원 정도가 나왔고 다녀와서 보험사에 서류를 신청했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100프로로 30프로 밖에 보험비지급을 안해준다기에 병원에 전화해보니
자기네가 잘못 청구했다고 찾아오라네요
( 원래 3만원이라고 ) 자그마치 3개월이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저같이 한 10명만 해도 금액차가 엄청날텐데
이정도면 신고가 가능하지않나요 ?? 가능하다면 어디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은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으로 납부한 진료비를 실손보험 청구항목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적용할지 보험사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와 우선적으로 해결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