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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가 전액 감면 되나요?

요즘 보면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게 되면 소득세를 전액 감면 시켜 준다고들은 거 같은데 실제로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감면 시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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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애 최초주택은 취득세감면혜택이있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시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 1억5천이하 주택은 100%(1억5천 초과주택 50%)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