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가중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만일 연예인 유튜버 악플을 적고 글을 삭제하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어떤 사람은 적용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된다 하고 말들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가중사유는 없습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 모욕죄의 대상이 연예인인지 비연예인인지에 따라 가중, 감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악플의 내용, 횟수 등에 따라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게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튜버에 대한 악플을 게시하고 이후 악플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중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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