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달면 처벌 받나요?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일반 유튜브 댓글에 유튜버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고꙼̈, 그 후 유튜버가 저를 고소하면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받게되는 처벌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처벌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댓글의 정도에 따라 죄의 성립이 달라지긴 하겠으나, 댓글의 내용에 의해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될 시 유튜버의 고소에 의해(친고죄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고소된후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아울러 모욕죄로 댓글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에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