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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파리185
반가운파리18520.09.08

악플을 달면 처벌 받나요?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일반 유튜브 댓글에 유튜버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고꙼̈, 그 후 유튜버가 저를 고소하면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받게되는 처벌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처벌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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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댓글의 정도에 따라 죄의 성립이 달라지긴 하겠으나, 댓글의 내용에 의해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될 시 유튜버의 고소에 의해(친고죄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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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고소된후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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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아울러 모욕죄로 댓글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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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에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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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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