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인 경우 통상 1원으로 기재하여 유상양도를
하게 되는 됩니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인 경우 주식평가액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저가양수도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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