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이고, 같은 양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내이사가 있는 2인 법인 체제입니다.

4대보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해당 신고서 작성 전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가입자'를 발생시켜야먄 성립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 6개월정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직원 고용 전에 4대보험 성립을 완료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부터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실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무보수인 임직원은 무보수확인서도 같이 팩스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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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급여 등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사 무보수로 근무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있을 경우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고, 대표자도 무보수라면 사업장성립신고 없이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직원 채용시 사업장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