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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이고, 같은 양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내이사가 있는 2인 법인 체제입니다.
4대보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해당 신고서 작성 전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가입자'를 발생시켜야먄 성립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 6개월정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직원 고용 전에 4대보험 성립을 완료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