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커뮤니티를 보다가 올해 2월 달에 올라온 글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인 A가 B에게 자신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그로 인해 생긴 헤프닝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글로 돼있지는 않고 sns 캡쳐로 되어있는데 A의 가슴노출부분은 전부 검정색으로 까맣게 칠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입고 있는 부분 즉 어깨와 팔 등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까맣게 칠해져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진이 불촬물이고 시청죄에 해당하나요? 친구에게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보내주면 불촬물 소지 및 유포인가요?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 예전에 문의했을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했어서 2달 전 글이니까 불촬이 당연히 아니라 생각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사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은 모두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부위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슴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라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행위는 각 시청, 배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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