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커뮤니티를 보다가 올해 2월 달에 올라온 글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인 A가 B에게 자신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그로 인해 생긴 헤프닝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글로 돼있지는 않고 sns 캡쳐로 되어있는데 A의 가슴노출부분은 전부 검정색으로 까맣게 칠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입고 있는 부분 즉 어깨와 팔 등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까맣게 칠해져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진이 불촬물이고 시청죄에 해당하나요? 친구에게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보내주면 불촬물 소지 및 유포인가요?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 예전에 문의했을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했어서 2달 전 글이니까 불촬이 당연히 아니라 생각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