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형사고발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남동생이 대출을 받아 , 대출신청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여,
부모님 연락처를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환은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추심자는 아버지어머니께 연락을 합니다.
하루에 미친듯ㅇㅣ 연락하고, 이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아들을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급기야 협박하고
잦은 연락과 협박성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일생생활이 힘들고, 심리적압박을 시달리게 됩니다.
남동생은 현직장에 근무중이고 방문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연락처 부모님께 전화를 한것은 부모님의 안내동의가 없는 것으로 제3자 고지에 해당합니다.
제3자고지를 함으로써 남동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합니다. 대출건과 대출금액 부모님께 고지.
형사고발을 한다라는 협박성 문자로 부모님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경우 저의 부모님이 형사고발한다라는 문자메세지(추심원 개인휴대폰번호로온) 와 통화내역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지 형사고발시 개인적인 피해보상으로 합의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데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합의가 가능할꺼 같습니다만 남동생은 제3자고지와 신용정보거래위반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아이폰 위치정보동의없이 개인소송된것도 이겼다고 하는데.......하물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과 다름없는데 남동생은 이로 인해 아버지께 맞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명백한 불법추심은 분명한데....형사고발과 합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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