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채권자의 동생이 채무사실을 부모님에게 공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를 보내는등 저녁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전화를 하여 채무가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어떻게하실꺼냐 대신갚아주실꺼냐는 말을하였습니다.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낸건 캡쳐본이 있지만 통화는 녹음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채권자에 이름과 주소 핸드폰번호는 알지만 동생은 휴대폰번호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권자동생 둘중 누구에게 고소를 할수 있나요?
2일전에 채무금액은 모두 변제를 하였고 채무변제확인서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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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쉽게 해당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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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채권자의 동생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자료는 캡쳐본과 통화기록을 토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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