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동생이 채무사실을 부모님에게 공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를 보내는등 저녁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전화를 하여 채무가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어떻게하실꺼냐 대신갚아주실꺼냐는 말을하였습니다.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낸건 캡쳐본이 있지만 통화는 녹음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채권자에 이름과 주소 핸드폰번호는 알지만 동생은 휴대폰번호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권자동생 둘중 누구에게 고소를 할수 있나요?
2일전에 채무금액은 모두 변제를 하였고 채무변제확인서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