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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9.05

아들이 대출/빌린돈 받은거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까요?

이번에 동생이 여자친구에서 1억을 빌린뒤에 잠수를 탄것 같습니다.

그 외 자기 신용대출도 많이 받은것 같구요. 직장도 그만두고 방에만 처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형사/민사 다 소송할것 같은데요.

신용대출 받은것도 있다보니

이럴경우.. 동생은 갚을능력이 안되는데

(부모님도 갚을 능력이 안되세요..)

혹시나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부분이 있을까요?

대신 갚아야한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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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 단위로, 보증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법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문제가 발생한다면 자녀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냥 두고 볼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생의 채무로 부모님이 변제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