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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가마우지279

기민한가마우지279

현재회사가 아닌 이전회사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이전회사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그리고나서 취업했는데 취업한곳을 한두달 다니고 그만뒀을경우

현재회사 말고 권고사직 당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