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취업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년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바로 취업 후 취업한 회사가 안맞아서 퇴사할시 그전에 권고사직 받은 걸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마지막 근로지에서 자진퇴사 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년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바로 취업 후 취업한 회사가 안맞아서 퇴사할시 그전에 권고사직 받은 걸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최종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 중 다시 실업한 경우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시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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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취업 후 1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취업한 일수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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