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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는진도개620
높이뛰는진도개62023.10.11

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6년 근무한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2달 받았는데,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이상 근무하면 못받은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는 말도 었던데.ᆢ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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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일정한 요건(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실테고, 수급기간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귀하의 소정급여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2)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근로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하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