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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는진도개62023.10.11

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6년 근무한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2달 받았는데,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이상 근무하면 못받은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는 말도 었던데.ᆢ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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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일정한 요건(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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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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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실테고, 수급기간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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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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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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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귀하의 소정급여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2)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취업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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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근로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하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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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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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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