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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공사 및 사업을하기위에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일을 하다가 마을내에있는 물을좀 사용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위해

마을에다 지원금으로 600만원 대금을 지원했을경우

법인사업자로써 기부금 / 수수료 로 증빙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