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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21.02.05

복지회관 후원금 관할마을 임의 균등 분배 적합성

복지회관 준공식 행사 당시 주민과 단체에서 후원한 후원금(약14,119천원을 관할 14개리 마을에서 행정기관(관장)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110만원씩 균등분배 후 언론 보도 후 13개 마을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로 반납하였으며, 1개 마을은 미납한 상태입니다.

질문1) 잔여 후원금 소유 주체 : 행정기관(관장 or 운영위원회) or 관할마을

질문2) 후원금 관할마을 임의 균등 배분금 지급 적합성 여부?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 법 위반 항목,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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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원을 받은 주체가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았다면 애초 후원의 범위 내에서 후원금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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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복지회관의 관리 주체가 누구이며 소유관계 등이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분배 결의

    내용의 부적법 여부와 배분 결의 적법성, 관여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결정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 관련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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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후원금을 모집한 자의 소유입니다.

    2. 후원금을 모금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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