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매 주 월~금 5일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한 주는 월~토 총 6일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주 6일 근무했으면 이 근로시간에 월~토까지 일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