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