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여새157
도덕적인여새15722.08.09

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매 주 월~금 5일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한 주는 월~토 총 6일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주 6일 근무했으면 이 근로시간에 월~토까지 일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같다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5일 이상 반복되는 근무시간이 없고, 근무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면,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주 6일을 근로 하였더라도 6일째의 근무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발생 기준이 될 뿐이지 주휴 수당은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5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도 8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월~금까지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원래 근무일보다 하루 더 근무했더라도 원래의 1주 근로시간(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