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연착으로인한 예약취소는 소비자 귀책인가요?
비행기가 연착되어 예약된 네일샵의 시술을 받으러 가지 못했을때 이는 소비자의 귀책인가요? 아니면 소비자가 어쩔수없이예약을 이행하지못했으니 귀책이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측 귀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빠듯하게 잡아놓은 점에서 일정부분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인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으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측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연착의 사유는 네일샵의 입장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