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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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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으로인한 예약취소는 소비자 귀책인가요?

비행기가 연착되어 예약된 네일샵의 시술을 받으러 가지 못했을때 이는 소비자의 귀책인가요? 아니면 소비자가 어쩔수없이예약을 이행하지못했으니 귀책이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측 귀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빠듯하게 잡아놓은 점에서 일정부분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인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으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측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연착의 사유는 네일샵의 입장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