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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관대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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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어르신이셔서 모르신다고만 하는데 같이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는 임대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임차인 본인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