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무통장입금과 카드 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인가요?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하여
일정기간 시청자분들께 후원을 받고
목표액 달성 시 후원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목표액 미달성 시 후원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사 사이트에 결제 방식이 무통장입금과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후원을 받으면 목표액 미달성 시 카드결제 취소를 하게 되어 PG사로부터 불이익이 있어서
무통장입금으로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여신금융법(?)인가 그런 거에 걸려서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통장입금과 카드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카드결제는 불가하고 무통장입금만 받는 경우에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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