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부금/후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기부금/후원금 후원취소를 신청했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계속 일정액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후원취소를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시지 등)등을 제시해서 증명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시되,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을 수혜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