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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
21.02.01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토큰을 보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개인계좌로 후원을 받고 제가 발행한 토큰을 원화와 1:1비율로 감사의 보답으로 후원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토큰의 가치는 보증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는 문구를 넣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후원자가 후원금의 환불을 원할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야할까요?

후원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할때 환불가능한 기간을 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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