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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21.02.01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토큰을 보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개인계좌로 후원을 받고 제가 발행한 토큰을 원화와 1:1비율로 감사의 보답으로 후원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토큰의 가치는 보증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는 문구를 넣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후원자가 후원금의 환불을 원할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야할까요?

후원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할때 환불가능한 기간을 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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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셔야 하니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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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큰이 단순히 포인트의 개념과 같다면 이를 어느곳에 교환할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전혀 담보하지 않고

    단순히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의무 등을 모두 면책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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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부금/후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기부금/후원금 후원취소를 신청했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계속 일정액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후원취소를 한 증거(이메일이나 메시지 등)등을 제시해서 증명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시되,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을 수혜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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