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빌라 매수자입니다.
2.1일 매매계약 체결했고 현세입자 2.15일 만기입니다.
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이 매매 중도금 1억과 함께
전세금 일부만 반환하고 추후 잔금으로 전세금 반환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2.15일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계약 후 잔금 전 임차권등기가 발생한다면,
1. 세입자 이삿날에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주어도 안전한가요?
2.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특약과함께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던가...)
3. 그리고, 매수자의 잔금 대출과 임차권 등기 해제를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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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잔금대출받아 매도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곧바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서 잔금지급 자리에 임차인을 불러 그자리에서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거나 해제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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