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수자입니다.
2.1일 매매계약 체결했고 현세입자 2.15일 만기입니다.
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이 매매 중도금 1억과 함께
전세금 일부만 반환하고 추후 잔금으로 전세금 반환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2.15일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계약 후 잔금 전 임차권등기가 발생한다면,
1. 세입자 이삿날에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주어도 안전한가요?
2.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특약과함께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던가...)
3. 그리고, 매수자의 잔금 대출과 임차권 등기 해제를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