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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비175
정겨운나비175
24.02.02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빌라 매수자입니다.

2.1일 매매계약 체결했고 현세입자 2.15일 만기입니다.

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이 매매 중도금 1억과 함께

전세금 일부만 반환하고 추후 잔금으로 전세금 반환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2.15일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계약 후 잔금 전 임차권등기가 발생한다면,

1. 세입자 이삿날에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주어도 안전한가요?

2.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특약과함께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던가...)

3. 그리고, 매수자의 잔금 대출과 임차권 등기 해제를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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