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 같은 차량을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음주 차량이 아니었을 경우에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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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밤에 상대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음주의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 신고를 하신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 위의 제보, 신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등을 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이 형사처벌 받도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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