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밤에 상대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