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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 같은 차량을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음주 차량이 아니었을 경우에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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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밤에 상대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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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음주의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 신고를 하신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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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 위의 제보, 신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등을 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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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이 형사처벌 받도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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