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1월
21년 1월~22년 8월15일: 7명 (사장포함)
22년 8월16일~22년 12월: 5명 (사장포함)
23년 1월~ 현재: 4명 (사장포함)
**21년도에는 월마다 월차 사용 했고, 22년도에는 연차 15개 다 사용했음**
질문!!! 저는 23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23년 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서 연차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15.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