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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팔새212
건강한나팔새21223.02.17

상시근로자수 변경시 연차 지급 질문?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1월


21년 1월~22년 8월15일: 7명 (사장포함)

22년 8월16일~22년 12월: 5명 (사장포함)

23년 1월~ 현재: 4명 (사장포함)

**21년도에는 월마다 월차 사용 했고, 22년도에는 연차 15개 다 사용했음**


질문!!! 저는 23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23년 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서 연차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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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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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15.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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