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 명의로 한 집에 압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돈을 빌려 주었다 못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도, 예금자산도 모두 아들 명의로 써고 있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가족 , 직계 비속이라고 하여 가족 구성원의 일방의 채무를 가지고 다른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명의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자료 등도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들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그의 아들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