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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참신한물총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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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한 집에 압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돈을 빌려 주었다 못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도, 예금자산도 모두 아들 명의로 써고 있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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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가족 , 직계 비속이라고 하여 가족 구성원의 일방의 채무를 가지고 다른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명의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자료 등도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들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그의 아들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