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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게논44
머쓱한게논4423.04.19

학원 허위광고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다니는 중 입니다.

6번중 5번을 나간 상태인데요

(모집글:a선생님. 수업진행:b선생님)

모집글과는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주차에는 선생님이 안나오셨고요

2 주차 부터는 다른 (b)선생님이 나오셔서 5주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상함을 알고 연락 드렸더니 6번을 더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번을 더 받기에는 시간이 안돼 환불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환불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더 듣기에는 시간이 없는데ㅠ 환불은 어려운걸까요?

모집글과는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한것은 허위광고로 환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걱정되는건 제가 6번중 5번이나 들은 상태고 공예 수업이라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와 블로그의 모집공고도 사실과 다르면 허위광고에 포함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번의 수업료만 환불해준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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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글에 기재된 선생님과 다른 분이 오셔서 강의하셨다면 채무를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미 6회 중 5회를 이의없이 수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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