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 질문드려요~~
*김포한강메트로자이 : 2019년 11월 22일 분양권매수 -> 2020년7월입주(2020년 7월27일 소유권보존등기 -> 2020년9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현재실거주중
*광명뉴타운12구역 : 2020년6월매수(2020년 6월29일 소유권이전등기)
광명뉴타운 12구역 참고자료 : 2020년3월27일 사업시행인가->2022년5월14일 관리처분인가->2025년9월일반분양, 2029년5월입주예정
*위와같은 상황인데,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라,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조건이 만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현재 거주중인 김포한강메트로자이를 매도하고 월세로 살다가 광명12구역에 입주해도 대체주택특례조항이 유지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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