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앞에 남의 물건 처분하면 절도죄 성립니 되나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새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장 문 앞에 있는 냉장고를 처분 했습니다 공실로 오랜시간 있었고 실측을 할때부터 공사 시작할때 까지 저희 현장 자동문을 막고 있어서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두고 간 물건인줄 알고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옆옆 건물 가게 사장님이 와서 왜 마음대로 자기 물건을 처분 하냐면서 화를 내셨고 돌려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법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저를 절도죄로 신고 했습니다
- 남의 가게 앞에 본인의 물건을 두고 관리나 연락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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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 물건을 두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버린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절도죄 처벌을 면하려면, 버린 것이라고 인정될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관리나 연락처가 없고 오랜시간 방치가 되어 있다면 버린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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