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 물건을 두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버린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절도죄 처벌을 면하려면, 버린 것이라고 인정될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관리나 연락처가 없고 오랜시간 방치가 되어 있다면 버린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