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배우자에게 50프로증여)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최근 실거래가 10억 50프로 증여하면아래 빨간 마킹란에 10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5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증여되는 금액(5억)을 기재하는것이 맞다고 보나 혹시나 확인차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란에는 증여하는 가액인 5억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5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0억의 50%만 증여하는 것이므로 5억을 기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분께서 증여받으시는 금액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10억짜리 재산의 50%인 5억을 증여받는 상황이므로 5억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공제금액은, 6억을 한도로 기재해주시면 되며 지금 상황에선 5억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세 10억짜리라면 지분 50프로인 5억원을 기재하는게 맞을 걸로 보이고, 그 서식에 추가로 부동산 평가 내역도 같이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부채가 껴있는 경우 등이라면 검토 받고 제대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