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계자금 지원방법 문의 드리며 가능할까요??
1. 업무 상황 : 개인 의상실 (A 개인 사업주-1명 ) 로 의상 맞춤의뢰가 오면 오더를 받아 맞춤제작업무를( 미싱사-1명 바늘질 및 보조업무 -1명구성 ) 함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지급 - 기본급개념이 없으며 오더받음제품별 단가가격측정으로 1/2정산됨
미싱사쪽으로 입금후 현금 지급 받음
의료보험경우 자녀회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참고로 질문자 나이는 63세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 신고를 이야길 꺼냈으나 사업주는 무슨이유인지 꺼려하는 상황이고 일을 이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가피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때 문제없이 제대로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인 제가 어떤 처리만으로도 해결 될수 있는게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2천2백만원미만 소득자면 가능할 것으로 4대보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 신고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 오더에 따른 생산외에 사업주로부터 지시감독받은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를 기준으로 하는 바,
위 퇴직금 청구를 위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하여 고용산재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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