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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확신에찬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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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 지원방법 문의 드리며 가능할까요??

1. 업무 상황 : 개인 의상실 (A 개인 사업주-1명 ) 로 의상 맞춤의뢰가 오면 오더를 받아 맞춤제작업무를( 미싱사-1명 바늘질 및 보조업무 -1명구성 ) 함

  1.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2. 임금지급 - 기본급개념이 없으며 오더받음제품별 단가가격측정으로 1/2정산됨

  3. 미싱사쪽으로 입금후 현금 지급 받음

  4. 의료보험경우 자녀회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참고로 질문자 나이는 63세입니다)

  5. 4대보험 및 소득 신고를 이야길 꺼냈으나 사업주는 무슨이유인지 꺼려하는 상황이고 일을 이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6. 근로장려금 및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가피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때 문제없이 제대로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인 제가 어떤 처리만으로도 해결 될수 있는게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2천2백만원미만 소득자면 가능할 것으로 4대보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 신고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 오더에 따른 생산외에 사업주로부터 지시감독받은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를 기준으로 하는 바,

    위 퇴직금 청구를 위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하여 고용산재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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