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구인 후 지원자를 매장(거래처)에 보내서 의류매장에 있는 의류를 정리하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매일 작성되며 "일용직" 신고는 월 1회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무자를 "개인소득자"로 계약체결하고 의류정리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급여중 3.3% 공제 후 지급예정)
근무할 인원은 매월 꾸준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세금처리방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세금처리방식만 3.3%를 적용한다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이 안되는것은 아니므로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각종 노동법상의 권리(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주장
및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3.3%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3.3% 신고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여 3.3%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소득자로 계약체결을 하였더라도 일용직 근무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를 시키는 것에서는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무자를 "개인소득자"로 계약체결하고 의류정리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급여중 3.3% 공제 후 지급예정)
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확인청구하여
인정될경우 보험료 납부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간이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제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