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힘찬큰고래72
힘찬큰고래72
23.01.15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왁싱,테라피를 하는 샵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 계약으로 갑과 을 합의하에 자동연장되며

총매출에 따른 급여 비율, 성과급 제도가 써져있고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왁싱은 급여에서 재료비 10%제외하고 지급한다.

출근은 자유로이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에 휴무를 본인이 정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휴무를 어느정도 맞춰야 하기에 100%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으며

테라피에 필요한 오일만 제가 구매했고 손님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등은 샵에서 제공했습니다.

근무도 샵에서 저에게 지정해주는 예약들로 근무했고

지정해주는 예약은 사장이 운영하는 근처의 다른 샵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그 샵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카운터 업무를 봐야했으며

근무복도 검정색 원피스를 구매하여 입으라고 해서 복장 또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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