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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견고한이구아나
영원히견고한이구아나

이 통보서를 중간해고로 봐야할까요??

5월13일부터 근무하였고 7월13일이 지나서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2개월 계약직이었더균요..9월 4일까지 계약서 없이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9월 14일까지만 근무하는 기간이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물론 싸인 안했습니다. 9월 4일 계약 종료를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통보서에 "9월 4일부로 기간제 근로 계약 및 고용관계 사실이 종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당일 해고로 보는게맞을까요. 말로눈 9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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