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통보서를 중간해고로 봐야할까요??
5월13일부터 근무하였고 7월13일이 지나서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2개월 계약직이었더균요..9월 4일까지 계약서 없이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9월 14일까지만 근무하는 기간이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물론 싸인 안했습니다. 9월 4일 계약 종료를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통보서에 "9월 4일부로 기간제 근로 계약 및 고용관계 사실이 종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당일 해고로 보는게맞을까요. 말로눈 9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첨부해주신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