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들 주민등록은 있으실텐데요.제 손자의 주민등록 출생이 한살 늦게 되어 있엉요.그래서 주민등록 출생년도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출생일을 정정"한다는 의미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한살 늦게 출생신고를 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